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 관리'...'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 관리'...'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3.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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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신설, 미세먼지는 기준 강화 추진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레일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의 분쇄로 인해 외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정부는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간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연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측정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또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대전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날림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터널 환기구를 이동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 지하철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운행 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올해 중으로 제작·보급해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인식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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