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들이 갈치 낚싯배에 올라 밤낚시의 묘미를 즐기는 가운데 찬란한 은빛 갈치의 짜릿한 손맛이 낚시객들의 쏠쏠한 재미를 더 해 준다.
갈치 낚시 구역은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구역이지만 목포해수청, 해경 등과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갈치낚시터가 영암을 대표하는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에는 15,598명의 낚시객들이 영암군 갈치낚시터를 찾았으며 약 6억2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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