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루킹 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드루킹 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5.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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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특검팀 87명 예상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하고,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은 60일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난 1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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