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2.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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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⅔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인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유치원장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 늘렸고, 특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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