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우 前특감반원 서울지검에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청와대 "김태우 前특감반원 서울지검에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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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청와대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감반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은 이날 오전 11시14분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 배경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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