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8.12.25 14: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때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보통 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 시간)만 넣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법이 보장한 주휴시간 외에 노사가 합의한 추가 유급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노사 합의에 의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고려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174시간이고 법정 유급휴일 때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유급휴일 4시간인 사업장에서는 226시간이 되고, 약정 유급휴일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늘어나면 시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