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월급 기준 225만원
민주노총 “최저임금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월급 기준 225만원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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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으로 225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급으로는 1만 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5.4% 인상한 액수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 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선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소득을 거둔다”고 보고 이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임금이 3.6% 깎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위축된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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