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절차·내용에 심각한 하자 있다"...최임 위원 총사퇴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절차·내용에 심각한 하자 있다"...최임 위원 총사퇴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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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퇴 의사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이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 관련해서 절차와 그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결정안에 따를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월 180만 원도 되지 않아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 200만 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심지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저임금노동자 하위 50%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함으로써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루어지게 했다"며 "특히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무력화되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노동자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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