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옥희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외교부가 오늘부터 징계 수위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30일 쯤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장관이 직접 엄정하게, 온정주의 없이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여서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고위 외교관이 어제 입국함에 따라, 외교부는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오늘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와 처벌대상, 범위 등을 논의했다.
조 1차관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린,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안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강해이, 범법 행위"로 판단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 회의에서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외교관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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