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7~8월 누진구간 확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7~8월 누진구간 확대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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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확정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과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누진제 폐지안의 경우엔 전력사용량이 작은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800만 전력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으로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지만, 누진제 폐지에 대해선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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