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출국 금지"
경찰 "양현석, 출국 금지"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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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양현석 전 대표, (우) 승리 (사진=스포츠조선, 연합뉴스)
▲ (좌) 양현석 전 대표, (우) 승리 (사진=스포츠조선, 연합뉴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전 대표(50)에게 출국금지령이 떨어졌다.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에 따르면 양 전 대표의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양 전 대표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미국 LA 라스베이거스 MGM호텔 카지노 VIP룸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원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입건됐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이곳에서 판돈으로 10억원 넘게 쓰고 6억원가량 잃은 것으로 파악 중이며 승리 역시 같은 호텔 VIP룸을 4번 방문, 20억 원을 판돈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환치기' 수법으로 3억 원 상당의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명시된 신고 규정을 피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할 수 있어 돈세탁이나 해외 원정 도박 자금 현지 조달 등에 악용되고 있다. 환치기가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17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약 5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YG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해 양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YG 회계기록 등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9일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이번 주 소환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실상 다음 주 소환에 무게를 뒀다. 또한 경찰은 양 전 대표의 횡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가 횡령 의혹이 있으면 별건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횡령 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가 소환되면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태국인 재력가 밥과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 등 외국 부호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10월에는 조 로우를 위한 유럽 원정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아 빨리 계좌 분석을  끝내 상습도박 관련 소환 때 같이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 전 대표는 YG와 자신의 탈세 정황을 최근 국세청이 포착함에 따라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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