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폭력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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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청와대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청와대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와 이은재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 목사와 이 목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집회 당시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청와대로 이른바 ‘진격 투쟁’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개천절 집회 전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조직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조직의 명단과 조직도를 확보하고,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 모집과 구체적 실행계획에 관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전 목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기총 정관을 보면,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고 돼 있다. 그래서 한기총 회장으로서 당연히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법당국이 현명하신 판단을 잘해서 저의 애국 운동을, 앞으로 저를 도와줄 거라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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