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유흥업소에 갔지만, 배트맨 티는 입지 않았다"
김건모 "유흥업소에 갔지만, 배트맨 티는 입지 않았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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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역·업소방문 전 방문했던 곳 CCTV 영상 제출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52)가 15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씨(52) 측이 경찰 조사에서 "그날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배트맨 티셔츠는 입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모는 지난 15일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유흥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대면한 적이 없고 따라서 성폭행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 측은 당일 결제한 150만원짜리 술값을 계산한 카드 내역과 사건 당일 착용한 의상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업소방문을 가기 전 방문했던 곳에서 자신이 찍힌 CCTV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A씨는 김거모가 범행 당일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CCTV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건모 측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김건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검토 중이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김건모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달라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손님으로 온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김건모를 강간죄로 고소했고,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달 13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측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건모가) 자꾸 TV에 나오니까 보면 괴롭다.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랑 앞으로 방송에서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모 측은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부인해 왔다. 이후 지난 15일 오전 10시 20분쯤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건모는 12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는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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