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에 입영 통지
병무청,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에 입영 통지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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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4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관련해선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리는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당시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승리의 병역 연기 사유가 해소됐다.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네 차례 추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만약 승리가 입영을 연기하지 않고 입대를 결정한다면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달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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