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천지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
지자체, 신천지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3.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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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강원도와 대구시,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신천지 국제 선교 책임자, '정부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고 주장
▲시설 폐쇄 스티커가 부착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실 출입문. (사진=원주시청)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지자체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해 신도 명단 확보에 나서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가 격리를 어기는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강제 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12지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도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역학 조사 때 신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2명 중 1명의 동선에 의구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확진자가 말한 동선과 CCTV 등으로 확인한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확진자 중 여러 진술이 실제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 CCTV와 카드사용 내용, 전화 위치 추적 확인 결과 춘천 거주 신천지 신도 1명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라며, "지금까지는 행정 조사로 고발 조치했으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사법 체계가 분명히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천지 국제 선교 책임자인 김신창씨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에 협조해왔다'며, "그들 (한국 정부)이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과장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사과한다"면서 "우리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리고 우리의 행정 업무를 연기했으며 모든 신도들이 집에서 일하고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히고, "더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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