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 중단’ 권고···학생 및 강사 마스크 착용 필수
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 중단’ 권고···학생 및 강사 마스크 착용 필수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4.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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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합동 점검반이 한 학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1일 합동 점검반이 한 학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전국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과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역시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원은 실내 밀폐된 공간, 근접한 거리에서 비말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그러나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 권고를 판단할 수 있어 8개 광역 시·도가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상황이었다.

강화된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학원과 교습소 등이 운영을 하려면 강사 및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수업시 학생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학원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 후 관리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도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 노량진 대형 공무원 시험 학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함께 강의를 들은 69명 전원의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과 신촌에 있는 편입학원 강사, 도봉구 학원 강사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방역당국은 이들 학원 강사로부터 수강생에게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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