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25만→50만원 확대 지원···유통·관광·항공업계 감면 조치
가족돌봄비용, 25만→50만원 확대 지원···유통·관광·항공업계 감면 조치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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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9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을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25만원(부부합산 50만원)까지 지급됐는데, 이를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늘린다.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등원·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의 개원이 연기되고, 학교는 온라인개학으로 바뀜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백화점 등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통·관광·항공업계에 대해 부담금·점용료 등 고정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와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할 것”이라 말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25% 감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향후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류장 사용료란 업무용 장비를 지상에 보관하는 등 대가로 공항 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지난달 18일 20% 감면한 바 있으나 이를 100% 낮춰주겠단 설명이다.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자금 특별융자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일반융자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간 연장해준다.

수산물은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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