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산업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4.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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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3개월간 부과금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 납부부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 산업부는 3개월간 부과금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 납부부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등 석유업계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그렇게 되면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고, 7월분부터는 애초 정한 예정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3개월간 부과금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 납부 부담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석유업계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왔다.

이에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와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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