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금세탁방지 3등급 중 2등급…‘자금세탁방지 등에서 긍정적 성과’ VS ‘변호사 관리에 허점’
韓 자금세탁방지 3등급 중 2등급…‘자금세탁방지 등에서 긍정적 성과’ VS ‘변호사 관리에 허점’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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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16일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고, 변호사·회계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허점으로 지목된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FATF는 지난 2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논의·승인한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의 기술평가와 11개 즉시성과의 이행 여부 등의 효과성 평가로 나뉜다. 각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규 후속점검·강화된 후속점검·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은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됐다. 2등급에는 한국,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8개국이 속했다. 다만, 한국은 2등급 중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이다.

FATF는 한국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관리 강화문제,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은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으로 분류됐다.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은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으로 평가됐다.

한편, FATF 상호평가는 FATF 국제 기준에 따라 각국의 이행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상호평가는 작년 1월 초 시작해 지난해 7월 방문 실사가 진행됐다. 특히 방문실사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무부, 금융회사 등 68개 기관 400여명이 면담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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