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 내부 결론
국회,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 내부 결론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4.20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일 김예지 당선인이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 지난 1일 김예지 당선인이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국회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 본회의장의 문턱을 최초로 넘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눈 역할을 해주는 ‘조이’(4세·수컷)다.

지난 2018년부터 김 당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 사안을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의원 등원 전까지 김 당선인 측과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쳐놓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표 자체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무처가 문희상 국회의장에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인 김 당선인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국회법이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도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국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에 단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입 허용을 촉구해왔고, 그 결과 조이는 국회에 입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내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조이를 쓰다듬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히는 ‘보행 중’에 만지면 안 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리트리버의 특성상 낯선 사람의 손길도 거부감이 없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는 곧 안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번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은 더불어 산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