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65만 가구, 5월 중에 신청하고 8월에 받는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65만 가구, 5월 중에 신청하고 8월에 받는다
  • 조규필 기자
  • 승인 2020.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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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내외방송=조규필 기자)  국세청은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겪는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8월 지급 예상액은 3조 8000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집행규모는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까지 포함해 5조 2137억원(근로 4조 4975억원·자녀 7162억원)으로 지난해(5조 2592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을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600만~4000만원 미만으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오늘(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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