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위반시 엄정대응"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위반시 엄정대응"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6.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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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을 넣은 페트병 등을 보낸 큰샘을 고발하고 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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