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6.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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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와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올해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자격 취득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을 경우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고용부는 4월 말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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