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원천 차단…관련 조항 명문화
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원천 차단…관련 조항 명문화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0.06.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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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포털 최초…“"아동·청소년 보호에 관심과 노력 기울일 터”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자인 카카오가 성착취와 아동 성범죄를 원천 차단한다.

성착취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사 가운데 처음이다.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가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내외방송 사진DB)
카카오가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내외방송 사진DB)

이번 조항에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을 명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n번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카카오의 의지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을 이날 천명했다.

카카오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 2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종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 사용을 영구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면서도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디지털 세상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용자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별도로 임명해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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