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서명
[영상] 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서명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8.10 17: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미국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경기부양안 협상에 실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한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현지시각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되는 대신, 액수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연소득 약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미국의 급여세는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 메디케어세 2.9% 등을 각각 부과하되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여의 7.6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 급여세가 유예되는 겁니다.

이밖에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급여세 면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혀 한때 백악관도 철회에 동의했던 문제입니다. 급여세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사회복지와 메디케어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예산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하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면제’ 카드를 결국 밀어붙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게 부여된 세금 제도와 연방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권한쟁의 소송을 비롯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화정 아나운서
이화정 아나운서 다른기사 보기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