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서울 ‘강동구=위법구’ 구민 혈세로는 부족…나랏돈 ‘펑펑’
[인터뷰①] 서울 ‘강동구=위법구’ 구민 혈세로는 부족…나랏돈 ‘펑펑’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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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김 씨 “강동구, 수박 겉핥기식 업무로 지목변경, 있을 수 없는 일”
▲ 국토지리정보원이 2016년 9월 13일 찍은 고덕동 425번지 일대, 김 사장이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임야를 짚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2016년 9월 13일 찍은 고덕동 425번지 일대, 김 사장이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임야를 짚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현지 주민들은 이 같은 강동구청의 직무유기를 성토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현장 관계자 역시 이곳 일부 지주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강동구청이 2017년 말 실시한 고덕동 430-5번지(1800㎡ 정도)일대 3개 지목에 대한 변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덕동과 구리시에 각각 영농법인을 두고 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 사장(69, 남)은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현재 430-5번지(변경 전 산 93번지)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미수용 토지지만, 강동구의 지목 변경으로 향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강동구가 밭으로 지목 변경한 430-5번지에는 현재 나무와 수풀이 가득하다.

김 사장은 이곳 고덕동 일대에 400여평의 임야와 1500여평의 밭, 33평의 주택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김 사장의 소유 토지는 강동구의 지목변경 대상은 아니다.

▲ 강동구가 밭으로 지목 변경한 430-5번지(산 93번지)는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임야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강동구가 밭으로 지목 변경한 430-5번지(산 93번지)는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임야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정부는 불법산지 전용을 양성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목변경 공고를 내고 토지 조사 후 지목을 변경하고 있다.

그는 “강동구청이 현장 답사 후 지목변경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앞서 지주들이 임야에 있는 나무 200∼300그루를 베어 묻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지전용허가 기간에 이곳 지주들은 굴삭기로 나무 밀고 땅에 묻었다는 게 김 사장 말이다. 밭이 임야보다 보상액이 3,3배 많기 때문이다.

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기적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지목을 변경한 곳은 임야로 나타났다. 강동구의 수박 겉핥기식 조사와 업무처리로 막대한 세금만 추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전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동구청이 변경을 강행했다”며 “이의 제기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김 사장이 보상 받은 현지 주택.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김 사장이 보상 받은 현지 주택.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도 분노했다.

건설 중인 고덕동 IC 안에 자리한 8000평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자신을 포함해 지주들이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네잎 클로버 형태의 IC가 아닌 고덕동 쪽에 IC를 몰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이 2018년 수용을 약속했지만, 김 전 차관이 이듬해 자리를 옮기면서 유야무야됐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 없다”며 수용을 일축했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주들은 이를 감안해 설계 변경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이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사업이라, 설계 변경도 안된다”며 “서울시에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1종으로 지목 변경을 요구했지만, 불허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 ▲ 김 사장 등 지주들은 IC 내(붉은색 원안)에 위치한 토지 수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김 사장 등 지주들은 IC 내(붉은색 원안)에 위치한 토지 수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IC 안에 자리한 토지가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이어지고 있어 단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이곳에서 나는 농작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중금속에 오염돼 식용으로 할 수 없다. 서울시나 강동구가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건설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 차후 수용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이곳에 1만여평의 체험학습장 건립을 지주들에게 제안했지만, 이번 고속도로 사업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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