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입주민과 시공사간 분쟁 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위는 이중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일방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곤란 현행 조정절차와는 달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소위는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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