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그동안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착용을 권유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다음달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더욱 강하게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병원과 요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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