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격상으로 스포츠 관람 30%만 허용...종교시설, 모임·식사 금지
1.5단계 격상으로 스포츠 관람 30%만 허용...종교시설, 모임·식사 금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11.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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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30% 이내 대면예배 가능
결혼식장 4㎡당 1명 제한...노래방 음식섭취 금지
▲ 고척 스카이돔. (사진=내외방송 DB)
▲ 고척 스카이돔.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로 인해 인원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기존 적용됐던 4㎡당 1명이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이·미용업 등의 일반관리시설로 확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지만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클럽·헌팅포차 등에선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 등의 위험한 행동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에서만 대면예배 등이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 관람시 관중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고척 스카이돔의 경우 1, 2차전이 열리는 17일과 18일은 수용인원의 절반인 8200장씩 배정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3차전 이후 입장권은 모두 자동 취소되고 수용 규모의 30%인 5100장으로 줄어든다.

500명이 넘는 행사나 모임은 1단계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으나 1.5단계에선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4㎡당 1명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한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가림막이나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 시설면적 50㎡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또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1.5단계 대응 조치로도 감염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일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2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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