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한류스타 병역특례법 통과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한류스타 병역특례법 통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1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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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기간 1년 더 연장
국방위는 20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선 만 30세까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선 만 30세까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입영 연기 대상자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손흥민 선수 등이 병역특례를 적용받았다. 또 야구대표팀에선 일부 선수가 기여도가 떨어짐에도 병역 특례를 위해 선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빌보드200’ 1위를 달성했던 BTS와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며 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혜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국방위는 이외에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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