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유지에도 헬스장 등 규제완화 가능성에 기대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도 헬스장 등 규제완화 가능성에 기대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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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될 듯
일부 업종, 영업 재개·시간 연장 요구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촉구하는 요가 비대위(사진=KBS뉴스 캡처)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촉구하는 요가 비대위(사진=K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자영업자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업소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자들만 계속 희생을 강요받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해 다음 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정부의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정해진 영업시간이 다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식당 업주들은 영업 허용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을 반겼다.

정부가 최근 장기간 운영이 제한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심각한 경영난과 생계 곤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최일선에서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이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는 카페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조치를 식당과 동일하게 허용해주고,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원이 워낙 많은데다 일부 지자체가 카페의 매장 내 섭취를 허용하는 등 형평성이 지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기본적으로 따르겠지만 일부 업종이나 장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요식업계에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무리라고 생각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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