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4개 제품 리콜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4개 제품 리콜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18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표면온도, 안전기준보다 높아"…10개 제품 안전성·보온성 조사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
▲ 한은주 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MBC 뉴스캡처)
▲ 한은주 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MBC 뉴스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과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발열 때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조사는 이들 제품을 리콜할 예정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험 결과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했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를 나타냈다. 이들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

▲ 조끼형(왼쪽)과 백팩형 발열조끼(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조끼형(왼쪽)과 백팩형 발열조끼(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제품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 유지 시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과 보온 기능에서는 K2 세이프티와 0도 이하에서 착용하는 자이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블랙야크 제품은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발열 부위 평균 온도는 1단계(저온)에서 32∼47도였고 이때 배터리 사용 시간은 9∼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는 평균온도 43∼64도에 배터리는 4.5∼10.5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자이로와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당 제품이 단종된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하고 3개 제조사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발열조끼 온도안정성 기준 및 시험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발열조끼 온도안정성 기준 및 시험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해 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따스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이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평가 결과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사이트 내 '비교공감'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발열 조끼는 열이 발생하는 만큼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와 목도리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할 경우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