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정 구속
‘징역 2년 6개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정 구속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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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KBS뉴스 캡처)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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