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착용 위해 발치 중 의식 잃은 90대 여성 사망
틀니 착용 위해 발치 중 의식 잃은 90대 여성 사망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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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마취제 과다투여"...의료진 고소
병원, 처방된 마취제는 권장 최대 허용용량
▲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90대 여성이 치아를 발치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90대 여성이 치아를 발치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90대 여성이 치아를 발치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마취제 과다투여와 응급실 이송 지연이 사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형사 고발했다.

유족 측은 조속한 응급실 이송을 요구했지만 담당의사는 “흔히 있는 일이다. 30분 후면 깨어난다”며 응급조치를 지연시켰고, 숨진 A(91)씨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은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틀니 착용을 위해 마취제를 투약받고 발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치아 2대를 발치한 가운데 10분여 만에 시술은 중단됐다. 이후에도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점차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쇼크의 원인이 치과용 국소마취제를 과다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건강한 성인에게 1.8㎖ 앰풀 마취제를 최대 10병 이하로 사용하는데 A씨에겐 13병이나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처방된 마취제는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고, 환자가 실신했을 때도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유족들은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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