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체온계 등 불법 의료기기 반입 차단
식약처-관세청, 체온계 등 불법 의료기기 반입 차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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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1180건 협업검사로 적발
관세청·식약처, 협업검사로 적발수량 크게 증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26일 통관단계에서 협업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2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로는 의료용 겸자, 주사침·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겸자는 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주사침 및 천자침은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침이다.

▲ 지난 한해동안 국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검사를 통해 적발한 무허가 의료기기가 26만여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식약처, 관세청)
▲ 지난 한해동안 국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검사를 통해 적발한 무허가 의료기기가 26만여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식약처, 관세청)

2020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해 지난 20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검사건수를 보면 일반화물은 2019년 2477건에서 2020년 5290건, 특송화물은 1238건에서 702건으로 집계됐고, 적발수량은 같은 기간 4만7459개에서 25만8414개로 늘었다. 적발률은 36%에서 20%로 감소했다.

적발률 감소 원인은 2019년 적발된 업체가 조심하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는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두 기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 중이다. 또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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