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5월 2일까지 금지...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공매도 5월 2일까지 금지...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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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전체종목 일시 재개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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