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직 제한 대상 맞나‘ 놓고 갑론을박
임성근 ‘면직 제한 대상 맞나‘ 놓고 갑론을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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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법관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검토
▲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들이 펼쳐졌다. (사진=대법원)
▲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들이 펼쳐졌다. (사진=대법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논란이 불거져 논란이다.

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표 반려에 대해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상황이고,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가운데 2조 1항 ‘의원면직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두고 깊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의 내용은 법관 본인이 사임을 원해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관련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이다. 즉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는 예외적인 게 명시돼 있다. 법관직 유지가 공공의 신뢰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제 1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허용케 한다고 나와 있다.

임 부장판사가 면직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음으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서 예외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직수리를 함으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문제를 범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인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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