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파업 강행 의지 의협에 “백신 참가 거부 논란 없도록 단호히”
정부, 총파업 강행 의지 의협에 “백신 참가 거부 논란 없도록 단호히”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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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5일 의결되면 총파업...자율징계권 제시
▲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총파업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총파업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의료법을 개정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개정안 의결시 총파업도 강행하겠다고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밀어붙였고 정부는 총파업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굳혔다.

정부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이에 의협이 반발한 데 대해 “이와 같은 여파가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의·정이 대립각을 세워 혹시나 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앞둔 1분기에는 백신 물량이 많지 않지만 2분기 때는 물량이 많아 의료진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의 입장에 대해 묻자 “코로나와 백신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총 집합해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법사위 결정만으로 의협에서 총파업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 이후 생길 수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 취소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며 “정부도 개정안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직접적 결정 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5일 의결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협의 자율징계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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