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사면허 취소법 ‘금고 이상’ 기준에 의료계 반발
[영상] 의사면허 취소법 ‘금고 이상’ 기준에 의료계 반발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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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일부 전문직군의 특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민식이법 등에 따라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정안은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기준에 반발하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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