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가 형사 고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500여 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국내 앱 408개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된 앱은 모두 27개였습니다.
이 중 12개는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2차례 이상 기회를 줬지만 따르지 않았다는데요.
여가부는 해당 앱을 전원 형사고발 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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