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역조치 이후? 수도권,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여전히 안돼
새 방역조치 이후? 수도권,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여전히 안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3.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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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다. (사진=KBS뉴스)
▲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다. (사진=K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주째 300~400명대에 머물러,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도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곳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재확산 될 염려가 짙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계속 유지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사적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고 이후는 포장 배달만 된다.

목욕, 사우나 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모이는 것을 권고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학원, 대형마트, 독서실,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영화관의 경우 일행 단위로 한 칸 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수도권 경우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만 손님을 받는다.

집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을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똑같다. 그러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다. 또 직계가족, 상견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식당, 노래연습장,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과 카페 등의 인원제한은 5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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