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대검 부장회의 참여"
조남관,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대검 부장회의 참여"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3.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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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고검장도 함께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게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고검장도 함께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고검장도 함께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게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조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며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김모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대검이 해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와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건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검찰 사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작년 4월 재소자 김씨는 당시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사건 조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 최종 판단에서 배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임 연구관은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당 사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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