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대주주 위치 포기 시사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10년 만에 반복된 회생절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 등을 상환해야 했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선정했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아 재무 상태 정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은 오는 7월 1일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가 다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번째 회생절차이며 부실 규모가 큰 만큼 법원에서 회생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향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쌍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쌍용차는 2009년 한 차례 법정관리를 받았다. 2008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휩싸인 영향이다. 당시 회생절차 개시 전 최대 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쌍용차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 여파로 쌍용차는 2600여명을 정리 해고했고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이후 2018년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09년과 이번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2009년 진행된 1차 회생절차는 사실상 마힌드라라의 인수로 종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채권단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부결했지만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고, 인도의 마힌드라라가 인수를 결정하면서 해결됐다.
하지만 2010년 쌍용차를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마힌드라는 지난해 4월부터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 마힌드라는 2차례 유상증자를 통한 1300억원 투입 외 신차 개발 등의 지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