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1.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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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수준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최근 취득했다.

쌍용차는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에 이어 이번에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 수준3의 코란도 자율주행차. (사진=쌍용차)
▲ 수준3의 코란도 자율주행차. (사진=쌍용차)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코란도 자율주행차이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 속도 유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양산 기술에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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