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언론중재위 정부기관화 곤란"...최강욱 '언론중재법' 반기
황희 "언론중재위 정부기관화 곤란"...최강욱 '언론중재법' 반기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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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vs "졸속입법" 여야 힘겨루기
▲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사진=내외방송DB)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일 황 장관은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중위를 정부 산하기관처럼 소속하게 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는 질문에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중위는)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의 정부기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언중위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는 문체부 유관기관이며, 문체부에 행정감사 권한이 없는 등의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황 장관의 발언은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부처 산하 기관으로 두고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을 통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최 의원 안은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규모를 문제가 된 보도가 있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이 "언론 자유도를 우선적 원칙으로 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 의원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인 것이다.

야당 의원들 역시 이러한 최 의원 안에 반기를 드는 상태다. 문체위 야당 간사들은 “졸속 입법은 안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봐야 하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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