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혼외관계 진술 확보...'나홀로 출산' 앱 흔적도 포착
구미 친모, 혼외관계 진술 확보...'나홀로 출산' 앱 흔적도 포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5.12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빈집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내외방송 DB)
▲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빈집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빈집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친모가 '나홀로 출산'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삭제한 흔적도 포착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3세 여아가) 딸이려면 출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정황적인 사실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아이의 아버지가 친모 석씨 남편이 아니기에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친모 석씨와) 성관계, 혼인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제3의 남성)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석씨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 '남자관계, 혼외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출산할 이유가 없는데) 관련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거다, 검찰은 이렇게 정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전날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3세 여아와 유전자 일치) 등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설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출산한 적이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출산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라는 재판 전략 차원에서 한 말로 판단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