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계획 수립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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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계획 수립
10년 내 절반 감축, 2050년까지 제로 목표
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 (사진=내외DB)
▲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20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약 59.7% 줄이고 2050년까지는 발생률 0%에 도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다”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포스터 (사진=해수부)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포스터 (사진=해수부)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6만 7000t 규모이다. 해수부는 전국에 쌓인 1180만㎡ 규모 해양오염퇴적물을 2030년까지 절반인 590만㎡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와 부표에 보증금제도가 도입된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수부는 통발에 보증금제를 우선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자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 차단을 위해 5대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 폐기물 감축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당 작업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발생과 처리,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운영한다. 더불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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