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준비는 필수시대...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에 대해
연금준비는 필수시대...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에 대해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5.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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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보고서(2018)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최소 월 176만원이다. 적정생활비는 이보다 많은 243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평균수명이 80세, 90세로 높아지는 요즘 시대는 은퇴자금 준비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나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노후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조금씩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평균수명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될 연금 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는 제9차(남 83.5세/여88.5세) 경험생명표를 쓰고 있다. 1차(남 66.7세/여 75.6세) 때와 비교하면 12년~16년 정도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므로 연금은 경험생명표 변경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퇴직이 현실이 된 지금 은퇴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었다.

▲ 경험생명표 평균수명 변동 추이. (자료=보험개발원)
▲ 경험생명표 평균수명 변동 추이. (자료=보험개발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최대 66만원까지 절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 최대 66만원 또는 13.2%(그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거주자) 최대 52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공제는 과세이연이다. 즉 세금을 지금 당장 부과하지 않지만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분리과세 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은 3.3%를 원천징수로 종결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16.5%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세제적격 상품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종합과세 합산으로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소득이 종합과세소득으로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료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는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더더욱 민감하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특히 공적연금 소득일 경우(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2002년 1월(1988년~2001년도까지 공적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다) 이후 납입한 연금의 연금소득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친다. 단,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절차가 종결된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상품에서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예를 들어 1200만 1원이 되었을 때 그 금액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때 공적연금 수령 상태에서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종합과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합산)에 대해서 소득보험료가 적용된다. 피부양자는 연간 수입이 34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5.4억~9억 이하 & 연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 이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을 말한다.(약 30%만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개인연금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에만 돈을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종합과세소득에 영향을 줘 은퇴 후 나도 모르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

연금도 역시 분산투자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대신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연금 수령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가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관련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비과세는 3년만 유지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비과세였지만, 그 후로 5년, 7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매월 150만원(기본보험료+추가납입) 한도로 (연 1800만원, 일시납 1억)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시 종합과세 및 소득세와 전혀 상관없다.

◇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연금소득 세금을 함께 알아보았다. 세금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시대에 세금을 피할 순 없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있다. 그중 하나가 비과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 ▲ 조현민 KDB생명 Consultant
▲ 조현민 KDB생명 Consultant

과거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400만원 전액 불입해야 52만원~66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소득세 과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비과세 연금보험을 최대한 활용한 종신형 연금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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