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사노동자'도 법적근로자...4대보험·연차 가능
이제 '가사노동자'도 법적근로자...4대보험·연차 가능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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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과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21일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한 '가사노동자법' 등의 민생법안 들이 가결되며 그간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가사노동자법',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원본 열람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1953년 이래로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가사노동이 68년만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탓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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