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식품 유통·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규정 개정
집에서도 식품 유통·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규정 개정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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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자영업자 부담 고려해 규제 완화
▲ (사진=내외DB)
▲앞으로 집에서도 식품 등의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앞으로 집에서도 식품을 유통·판매 할 수 있게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택용도 건축물에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간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식품 검사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게 개정된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향후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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